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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사업주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관리자     2388    2021.01.07 14:18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2020 - 14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124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구 분

보수액()

평균임금(1)

1등급

2,092,800

69,760

2등급

2,519,430

83,981

3등급

2,946,060

98,202

4등급

3,372,690

112,423

5등급

3,799,320

126,644

6등급

4,225,950

140,865

7등급

4,652,580

155,086

8등급

5,079,210

169,307

9등급

5,505,840

183,528

10등급

5,932,470

197,749

11등급

6,359,100

211,970

12등급

6,785,730

226,191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1년도 진폐고시임금 2021.01.07
2021년도 평균임금 증감률 자료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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