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
||||||
|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195(1.95%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036(0.3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