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전문간병인 | 44,760 | 29,840 | 가족·기타간병인 | 41,170 | 27,450 |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