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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도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관리자     2565    2021.01.07 14: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20 - 1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2021~2023년도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2021.01.07
2021년도 벌목업의 노무비율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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