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무료상담센터

상담전화 - 02.830.3455

  • 산재보험 길라잡이
  • 장해등급 판정기준
  • 산재 상담실
  • 산재사례
  • 자료실
  • 센터소개
전화상담예약

전화상담예약

성명
전화번호
--

자료실

  • 산재보험 관련서식
  • 산재보험 관련공시

산재보험 관련공시

자료실산재보험 관련공시

2021년도 벌목업의 노무비율 관리자     2242    2021.01.07 14:0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28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벌목업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 110,704원으로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1~2023년도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2021.01.07
2021년도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2021.01.07

노무법인 한강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97-6 [구로 3동 1125-10] 상지빌딩 305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3-81-99604대표자 : 유영성 | TEL : 02)830-3455 | FAX : 02)858-0441 | EMAIL : law830@naver.com COPYRIGHT 2012 (C)노무법인 한강.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