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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 13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