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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관리자     2731    2020.12.18 14:18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0-110호).pdf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2020.12.18
2019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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