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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관련공시
2019년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관리자
3277
2019.01.02 17:39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9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9년 진폐고시임금 고시
2019.01.02
2019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