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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8년 12월 28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