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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벌목업 노무비율 관리자     3220    2019.01.02 17:34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최종).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2019.01.02
2019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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