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1. 광업
석탄광업 354 금속 및 비금속광업 161 채 석 업 246 석회석광업 76 기타 광업 72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22 담배제조업 9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89 목재품 제조업 5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10 인 쇄 업 16 화학제품 제조업 18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7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5 고무제품 제조업 24 유리 제조업 20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32 시멘트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6 금속제련업 12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도 금 업 23 기계기구 제조업 24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전자제품 제조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3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20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1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수제품 제조업 17 기타 제조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4. 건 설 업 37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여객자동차운수업 20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0 화물자동차운수업 73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2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창 고 업 16 통 신 업 12
6. 임 업 72
7. 어 업
어업 314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서비스업 15
8. 농 업 29
9. 기타의 사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8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9 전문기술서비스업 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교육서비스업 8
10. 금융 및 보험업 7
* 해외파견자: 17/1000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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