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5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165,809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46,933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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