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5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2,659,3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9,093,04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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